지식재산 인식 제고·권리화 지원 등 4개 분야 190건 지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 권리 보호 도움
경남도는 지역 소상공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경남도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하고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국·도비 4억원을 투입한다.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이 사업 대상이다.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4가지 분야 190건이 지원 방향이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례. 처가옥 개발 디자인. 2024.2.18. 경남도 제공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은 상호·레시피 등 아이디어를 상표·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1건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239건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 180건의 상표 출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종합 지원하는 게 내용이다. 업체당 2200만원(분담금 포함) 상당 브랜드·디자인 개발비용과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6개 업체를 지원했고, 올해는 9건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닌 고유 특성과 개성을 반영해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게 방향이다.
의령전통시장 개발 브랜드 디자인. 2024.2.18. 경남도 제공
2024년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공지사항 또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화(055-210-3084)로 문의할 수도 있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부당한 상표 선점 등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