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일상생활 어려운 고령층 증가주택금융공사 20일부터 승인
세입자 구해 임대 소득도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앞으로는 이씨와 같이 돌봄이 걱정되는 고령층이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인구 1000만명을 앞두고 노인 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대책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다만 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 사유로 인정됐다. 일상생활이 어려워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고령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택연금 요건도 발맞춰 완화된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실버타운 이주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로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의 경우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기준 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2024-05-1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