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셋째 자녀 40만원 세액공제… “저출생 대응”

결혼하면 100만원·셋째 자녀 40만원 세액공제… “저출생 대응”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7-25 18:04
수정 2024-07-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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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전 노린 지원사격

결혼 10년까지 2주택을 1주택 간주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청약 공제, 배우자도 받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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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초혼·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혜택은 평생 한 번뿐이다.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이처럼 저출생 대응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세법을 통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연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합산 9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위장 미혼’을 차단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대책이 강화된다.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은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독 가구 소득 상한액 연 2200만원의 두 배를 맞춘 것이다.

부영그룹이 도입한 ‘1억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연 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대상에도 배우자가 새로 추가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 계좌는 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 이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분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좌를 개설한 지 3년만 지나면 비과세분을 물지 않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4-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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