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입니다”…협찬 블로그, 맨 앞에 ‘광고·협찬’ 표시해야

“광고입니다”…협찬 블로그, 맨 앞에 ‘광고·협찬’ 표시해야

이주원 기자
입력 2024-11-15 10:40
수정 2024-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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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지침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후기 블로그’ 맨앞에 ‘#협찬 #광고’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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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찐 후기인 줄 알고 끝까지 다 읽었는데 광고였네…”

    맛집이나 상품 후기 등을 검색할 때 소위 ‘낚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내돈내산’ 후기인 줄 알고 본문을 끝까지 읽었는데 끝에 가서야 “협찬을 받고 글을 작성했다”고 밝힌 경우가 부지기수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파악할 때 협찬·광고글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홍보글을 올릴 때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런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플루언서와 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긴 분문의 맨 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등 최근 유행하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다.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마케팅 등이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했다”며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에게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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