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경남은행 본점
30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간 PF 영업을 중지하는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선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전직 간부 A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에 걸쳐 3089억원을 빼돌린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3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경남은행은 A씨가 장기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보도록 했다. 대출 사후관리 업무까지 A씨가 직접 맡도록 해 초대형 금융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단 지적도 받았다.
한편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 동안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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