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부과 예고에 ‘비상등’
대미 수출의 27%, 가격 인상 불가피승용차 ‘상호 무관세’ FTA 흔들어
정부 “관세 정당화 근거 본 뒤 대응”
관세 현실화 땐 美경제도 ‘부메랑’
4월 시행 전까지 협상 카드로 쓸 듯

연합뉴스

19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들이 세워져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워싱턴에서 18일(현지시간) ‘25% 카드’를 꺼내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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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다만 시행 예고일인 4월 2일(현지시간)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총 707억 8900만 달러였다. 이 중 절반인 347억 4400만 달러(49.1%)의 실적이 미국에서 났다. 전체 대미 수출액 1277억 9000만 달러에서 차지한 비중은 27.2%였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기아와 한국GM의 미국 수출량은 각각 97만대, 41만대가량이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5%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의 18.3%에 해당하는 63억 5778만 달러(약 9조 1500억원)가 증발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 간 합의와 국제법상 통상 질서를 짓밟는 행위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6년부터 픽업트럭(25%)을 제외한 승용차를 서로 무관세로 사고팔고 있다. 25%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위반이자 FTA 파기를 뜻한다. 문제는 FTA가 미국의 일방 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후 중국처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상소기구 위원 선임 승인을 거부하며 WTO 기능을 마비시킨 상태여서 큰 의미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도 WTO 양허관세를 위반한 조치다.
그럼에도 정부는 ‘FTA 무효화’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워싱턴을 자극할 필요가 없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깨겠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미국이 파기했다고 WTO에 제소한다 한들 실효성도 없다”면서 “관세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어떤 근거를 들고나올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1962년 제정돼 199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부활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 관세라면 환차익이나 수익을 조절하고 가격에 일부 전가하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25%라면 어렵다”며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으나 한국에서 제조하지 않아 고용과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기아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가동에 들어간 조지아주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능력을 30만대로 끌어올리는 등 100만대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수출하는 아반떼, 쏘나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70·G80 등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판매의 84%에 이르고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GM은 공장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자동차 25% 관세는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공급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25% 관세를 들고나온 것은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려는 협상 카드란 분석이 나온다.
2025-0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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