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6% “상법 개정 땐 투자·M&A 위축… 기업 경쟁력 저하”

상장사 56% “상법 개정 땐 투자·M&A 위축… 기업 경쟁력 저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2-23 23:41
수정 2025-02-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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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위 600대 상장사 설문

경영 효율성 감소·비용 증가 우려
한경협 등 경제 8단체 긴급호소문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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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국내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법 개정 시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줄어드는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안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112개사)의 56.2%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고 23일 밝혔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비율은 3.6%에 그쳤으며 40.2%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이를 몰아 쓸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된 이유로는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 대표 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 확대(26.4%) ▲투기 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 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 전략 및 계획 차질(17.9%) 등이 꼽혔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46.4%였고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전반의 ‘밸류다운’(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와 이사회 운영을 위한 비용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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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 8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상장협·코스닥협회 포함)는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 달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가 커지자 정부는 ‘핀셋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규제 범위를 상장 법인으로 좁히고 합병 시 가액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5-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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