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일부 사용… “기준 모르겠다”
식자재마트 확대 검토엔 찬반 갈려
정부 “늦어도 16일까지 결론 낼 것”

“퇴직 후 창업을 알아보다 투자액이 편의점보다 적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택했습니다. 연매출 20억원인 저도 같은 소상공인인데 정책의 혜택을 못 보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경기도에서 SSM을 운영 중인 전모(51)씨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로 SSM이 빠진 데 대해 속상함을 토로했다. 그는 “소비쿠폰의 목적이 민생경제 활성화 아니냐”며 “더 큰돈을 들여 연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식당에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씩 지급될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SSM 사례처럼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업태에 따라 혜택을 받느냐가 갈리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SSM 직영점은 물론 가맹점도 사용이 안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데다 영세상인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이 소비쿠폰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것과 대조적이다. GS더프레시 438곳, 롯데슈퍼 148곳, 이마트에브리데이 20여곳 등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임에도 소비쿠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건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SSM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SSM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독립사업자인데 정책의 일관된 기준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엔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식자재마트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식자재마트는 음식료품을 주로 파는 면적 3000㎡ 미만의 유통매장이다. 정부는 접근성을 고려해 일부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119곳에 매출과 관계없이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했는데 이런 예외를 식자재마트까지 확대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쏠릴 수 있어 우려된다는 취지다. 반면 식자재마트의 주 이용 고객이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사용처를 확대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식자재마트는 도매 성격부터 소비자와 밀접한 곳까지 유형이 다양해 아직 허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늦어도 16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7-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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