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금요일’ 부른 세제 개편안
정부 “조세 형평성 우려에 환원”개인투자자 규모 과거와 달라져
박근혜 때 500만→현재 1400만명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폭풍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면서 지난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증시 부양책 수혜주인 증권·금융주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축소,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연일 달아오르던 국내 증시에 ‘검은 금요일’(8월 1일)을 부른 주범으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꼽힌다. 여러 세법 개정안 가운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50억원→10억원’ 하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상장 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2023년부터 50억원 기준이 적용됐다.
정부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지난해부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우려에 따라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세수는 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박근혜 정부가 100억원에서 50억원, 25억원으로 내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5억원에서 15억원, 다시 10억원으로 낮췄다. 주식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이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내렸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거 양도세 부과 기준을 크게 내렸을 때 주식 시장이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일의 주가 급락도 세제 개편안 때문은 아니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의 규모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지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개인 투자자 규모는 박근혜 정부 당시 500만명에서 현재 1400만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커졌다.
주가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장이 ‘세제 개편안’을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앞으로 세제 개편안의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곧바로 무산시켜 50억원으로 되돌리긴 어렵다”면서 “정치권에서 앞으로 주식 시장 추이와 민심을 살펴본 뒤 적정선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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