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15% 룰’ 규제에 79개 종목 일시 거래 중단

넥스트레이드, ‘15% 룰’ 규제에 79개 종목 일시 거래 중단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8-18 14:51
수정 2025-08-18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뉴스1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79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NXT는 오는 20일부터 26개 종목의 거래를 1차로 중단하고 내달 1일부터 53개 종목의 거래를 2차로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래 중단은 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거래량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NXT는 설명했다.

1차 거래 중단에는 YG PLUS와 이수페타시스, 한화손해보험 등이 포함됐고, 2차 중단에는 HJ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대신증권, 풀무원 등의 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거래가 중단되는 종목들은 NXT의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에서는 정상 매매가 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월 말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NXT의 일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내에서 유지돼야 한다. 지난 3월 4일 출범한 NXT의 거래량은 현재 한국거래소의 약 13% 수준으로 알려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4일 출범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