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꼭 필요 때만 기업 상주 세무조사”… 60년 만에 세무 행정 패러다임 확 바꾼다

임광현 “꼭 필요 때만 기업 상주 세무조사”… 60년 만에 세무 행정 패러다임 확 바꾼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9-30 18:45
수정 2025-10-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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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국세청장 “현장 상주 최소화”
기업 자료 보안 최고 수준 유지
이재명 정부 친기업 기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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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상주하며 ‘감 놔라 배 놔라’ 했던 세무조사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독립한 지 약 60년 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란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할 때만 실시하겠다”면서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와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회사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 재무 담당자들이 큰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면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전사적 자원 관리(ERP)의 보편화와 세무 행정의 발전으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낡은 조사 관행을 과감히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업무 공간이 아닌 조사 담당 세무서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은 재무 담당자의 세무서 방문과 유선, 서면(이메일)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임 청장은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가 세무조사의 뉴 노멀(새로운 표준)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기업 재무 자료의 외부 유출이 불가피한 데 대해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업 비밀 유출 우려로 현장 상주 조사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2025-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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