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묵은 ‘금산분리’ 균열 조짐
李 “고정된 도그마 벗어나 논의”AI 산업 등 특수 영역 한정 강조
재계 “첨단산업 전체로 확대를”
당정 협의 과정서 진통 있을 듯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금산분리 완화 논란과 관련, “고정된 도그마에서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전면적인 추진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관 협동이 필요한 작업 내지는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지자 ‘사회적 제안’이라는 점과 ‘독점 폐해가 없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라는 제한 조건을 강조하는 한편, 금산분리 완화 공론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재계는 그간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43년 묵은 금산분리 원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라며 완화·폐지를 요구해 왔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처럼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는 등 금융과 산업자본 간 경계가 모호해진 ‘빅블러’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다.
특히 재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지주회사 금산분리’가 걸림돌이라고 호소한다. 법은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자산운용사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2021년 일반 대기업 지주사도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일부 풀렸지만,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만 두도록 하고, 외부자금 조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에 한정한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했지만, 재계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 자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한층 투명해졌기 때문에 독점 폐해나 금융사가 사금고화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돼 있다. 당내 논의는 물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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