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내 미흡’ 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 과태료

‘승객 안내 미흡’ 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 과태료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10-03 00:49
수정 2025-10-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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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항공편 정보를 소홀히 알린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과태료 1200만원, 에어로케이는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전에 인지했지만, 항공기가 이륙한 뒤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 승객들에게 뒤늦게나마 보낸 문자에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보상 계획 등은 빠졌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당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총 9편의 항공편의 지연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편당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리며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고, 미탑재 가능성이 인지되면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중”이라고 밝혔다.

2025-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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