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갚으면 나머지 95%는 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포함
내년부터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도 최대 95%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70세 이상)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해주는 내용이다. 원금 기준으로 5%를 갚으면 나머지 95%의 채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감안해 청산형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 금액(1500만원 이하)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다.
또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일을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사회취약계층에 준해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앞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시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피해금은 제외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최근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 신청을 미루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치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5-10-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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