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고 없이 본사 서류 확보
태광 “투명 성실하게 조사 임할 것”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연합뉴스
국세청이 섬유·석유화학 기업 태광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직원을 보내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태광 측 관계자는 “당초 주요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며 “태광그룹 각 계열사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광산업은 최근 뷰티 산업 분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난 9월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애경산업 주식 833만 6288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31.6%가 된다.
이와 함께 자사주 처분 방안을 두고 주목받고 있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목표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자사주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의결했다가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달 20일부터는 금융당국도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재계에서는 국세청이 태광산업의 인수합병(M&A) 자금 조달과 오너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계열사 간 자금 흐름 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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