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음용 ‘한 입 술’ 늘어난다… 병뚜껑 납세 딱지 부담도 경감

시음용 ‘한 입 술’ 늘어난다… 병뚜껑 납세 딱지 부담도 경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11-18 16:01
수정 2025-11-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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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K술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완화
시음용 술 확대… 주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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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술 어워드’ 최종 심사
‘2025 K술 어워드’ 최종 심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5 K술 어워드’ 최종 심사에서 출품 주류를 시음하고 있다. 2025. 11. 14. 국세청 제공


한 입 맛 볼 수 있는 시음용 술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우리 술(K-SUUL)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주류 홍보를 위한 시음용 술의 물량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시음용으로 연간 제공할 수 있는 술의 물량은 희석식 소주는 1만 2960ℓ, 맥주는 1만 8000ℓ, 탁주·과실주·전통주 등 그 외 주류는 9000ℓ다. 국세청은 탁주·과실주 물량은 1만ℓ로 기존보다 약 11.1%, 전통주 물량은 1만 1000ℓ로 약 22.2%씩 확대한다. 소주·맥주의 시음용 물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주류는 행사·축제장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음 기회가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인 만큼 소비자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음용 술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용 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소매업자도 시음용 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주 뚜껑에 붙이는 납세증명표지의 기준 물량도 두 배로 확대된다. 현재 주류의 불법 가공이나 탈세 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납세증명표지가 부착된다. 다만 전통주에 대해서는 영세 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감면 대상 수량까지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는다. 발효 주류는 500㎘까지, 증류 주류는 250㎘까지 주세가 감면된다. 국세청은 이 기준을 두 배로 확대해 발효 주류는 1000㎘까지, 증류 주류는 500㎘까지 부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세 감면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납세증명표지 부착에 따른 행정 비용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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