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애플에 패소

삼성, 호주서 애플에 패소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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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삼성 “즉각 추가 법적대응”

삼성전자가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태블릿 PC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삼성의 새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는 한동안 불가능해졌다. 지난 5일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두 정보기술(IT) 공룡 기업 간 ‘특허 전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호주 연방법원은 13일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여 “두 업체의 특허권 논쟁이 향후 재판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호주 내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14일까지 비밀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자사 제품인 아이패드의 경쟁제품이 될 갤럭시탭 10.1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방법원이 재판에서 핵심적인 특허권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려면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삼성이 호주에서 성탄절 특수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다. 애플은 지난 8월 독일 현지 법원에도 갤럭시 10.1의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 측은 호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통해 삼성 제품을 호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은 14일 새벽(한국시간) 애플이 갤럭시탭 10.1 등 삼성전자 제품 4종에 대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류지영·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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