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패드 결함 땐 새 제품 교환·환급 가능

애플 아이패드 결함 땐 새 제품 교환·환급 가능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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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미국 애플사의 소형전자제품을 산 뒤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된 애플사의 품질보증(AS)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팔리는 애플 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애플 AS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공정위의 국내 판매 소형전자 전 제품의 AS 기준에 맞게 변경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애플은 작년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권고에 따라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바뀐 기준의 적용범위를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으로 확대한 것이다.

애플의 변경된 국내 AS 기준은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 같은 원인으로 3회 이상 고장, 서로 다른 요인으로 5회 이상 고장,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달 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한 달 내 고장이 발생하면 환급을 보상받는다.

애플은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리퍼 제품 교환만을 선택해 AS를 해 왔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애플사의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만간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1억 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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