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戰 주무기 ‘바운스백’ 무력화

애플 특허戰 주무기 ‘바운스백’ 무력화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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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특허 20개 잠정무효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애플의 주요 ‘공격무기’이다. 미국 소송에서 수세에 몰려 있는 삼성에는 이번 판결이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주요 특허 20개에 대해 무효라고 잠정 판정했다. 여기에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운스백 스크롤링 관련 특허도 포함됐다.

바운스백은 사용자가 손으로 기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반대로 튕겨 내용이 끝났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 주는 기술이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결정한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도 이 특허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비롯해 삼성이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이 이러한 내용을 (삼성·애플 미국 소송 담당인) 루시 고 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결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결정이 12월로 예정된 새너제이 지원의 최종 판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배상액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뮐러는 “이 판결이 고 판사가 삼성에 ‘룰50’을 부여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룰50은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는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 판사가 이를 적용하는 데 망설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이 2010년 삼성전자에 제안했던 특허 사용료 세부 내역이 공개됐다. 삼성이 요구하는 통신특허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는 애플이 정작 자신들은 상대방에게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법률전문사이트 ‘그로클로’가 공개한 ‘삼성·애플 특허사용 허가 논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대당 30달러, 태블릿PC 대당 40달러의 사용료를 요구한 뒤 특허 상호교환에 합의하면 사용료를 20% 깎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삼성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의 속내가 크로스 라이선스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애플은 기기당 30~40달러의 특허사용료를 제안했으며 ▲특허 상호교환 여부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운영체제(OS) 사용 여부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프로세서 사용 여부 ▲애플 제품 유사성 여부 등에 따라 각각 20%, 40%, 20%, 20%의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제 삼성전자 제품에 적용하면 ‘블랙잭2’(옴니아 이전 모델) 스마트폰은 특허 상호교환 시 8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갤럭시S나 갤럭시탭은 20%의 할인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0-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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