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특혜소지 여전” KT “정부가 담합 조장” 반발

SKT·LGU+ “특혜소지 여전” KT “정부가 담합 조장” 반발

입력 2013-06-29 00:00
수정 201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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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LTE 신규 주파수 할당안 ‘4안’으로 확정

이동통신사 최대 현안인 롱텀 에볼루션(LTE) 신규 주파수 대역 할당안이 ‘4안’으로 확정됐다. 논란의 핵심인 ‘1.8㎓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안과 포함한 안을 함께 경매에 부쳐 입찰총액이 큰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특혜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KT는 “정부가 SKT, LGU+의 담합을 조장했다”고 발끈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할당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 공정 경쟁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말했다. 4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안 중 KT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3개 블록을 경매하는 ‘1안’과, 인접대역까지 포함해 4개 블록을 경매하는 ‘3안’을 절충한 것이다.

사업자들이 1안, 3안 내 블록 중 원하는 곳에 입찰을 하고 최종 입찰총액이 큰 쪽에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업체들이 입찰하지 않은 블록은 정부가 정한 최저 가격을 적용한다. 2.6㎓ 대역 2개 블록은 각 4788억원, 1.8㎓ 대역 중 KT 인접대역은 2888억원, 비인접대역은 6738억원으로 최저가가 책정됐다. 50회 한도로 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서로 제시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51회째 최종 입찰가를 동시 제시해 결정한다.

KT 인접대역을 두고 논란이 큰 만큼 입찰은 마지막 단계까지 갈 공산이 크다. KT 인접대역 할당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SKT와 LGU+는 1안 쪽 블록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해 인접대역이 필요한 KT는 3안 쪽 인접대역에 입찰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전파법의 ‘가격 경쟁’ 취지에 부합하고 특정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업체 간 담합을 조장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해 승자의 저주를 초래하고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SKT는 “KT가 경매에서 지불할 대가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에는 못 미친다”며 “경쟁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LGU+는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며 “대응 방안을 심사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담합 문제에 대해 조 정책관은 “담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전파법에 따라 할당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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