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인터넷주소 도입시 세제·자금 혜택

차세대인터넷주소 도입시 세제·자금 혜택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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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말부터 IPv6 장비 도입 시 3~7% 세제 감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차세대 인터넷주소 지원 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IPv6가 적용된 라우터, 스위치 등 장비를 도입하는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7%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IPv6를 도입하는 기업의 사이트 개설 비용과 소프트웨어(SW) 개발 비용의 절반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IPv6 도입 기업에 세제·자금 혜택을 제공키로 한 것은 기업들이 기존 인터넷주소(IPv4) 환경에 익숙해져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폰 등 새 수요에 대응하기 쉬운 IPv6로의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중 1981년 출시된 IPv4는 주소 형식이 211.192.38.1처럼 3자리 수, 4단위여서 약 43억 개만 공급할 수 있으며 2011년 4월 이미 주소 고갈 선언이 이뤄진 상태다.

1998년 개발된 IPv6는 주소개수가 2의 128승이어서 무한대에 가깝고 주소길이가 128비트여서 32비트인 IPv4보다 실용적이다.

또한 사설 IP를 사용하지 않아 단말기 간 일대일 통신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하더라도 IP 주소가 바뀌지 않아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주소 변환기(NAT) 등 주소변환장비가 필요 없어 망 구축·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안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동통신사업자, 초고속인터넷사업자, 포털사업자별로 각 한 개사가 IPv6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제·자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IPv6 장비 도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사업용 SW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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