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실수로 전화번호 혼선… 보상은 ‘나 몰라라’

통신사 실수로 전화번호 혼선… 보상은 ‘나 몰라라’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당전화 한 달간 두 곳에서 착신…영업손실 주장에 ‘매출 근거 부족’

전북 전주에서 30여 년간 일식당을 운영해온 A(60)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전한 지 두 달 동안 괜찮았던 식당 매출이 지난 5월 25일 이후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다.

A씨는 매출이 급감한 이유가 식당 이전과 세월호 참사 추모 분위기 때문인 줄만 알았다.

그러던 중 6월 하순께 한 단골손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단골손님은 “왜 잘되던 음식점을 그만두고 술집을 차렸느냐”며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식당의 유선 전화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식당 인근의 한 가요주점으로 연결됐다.

A씨는 30년 넘게 사용한 유선 전화번호가 다른 영업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입 통신사인 KT에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KT의 확인 결과, A씨가 일식집을 이전한 뒤 두 달이 지난 5월 말께 인근 가요주점의 전화선을 설치하던 통신사 직원이 실수로 두 가게에 동시에 전화가 가도록 잘못 연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선이 두 곳으로 연결된 탓에 주점에서 전화를 먼저 받으면 A씨 가게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약 한 달 동안 예약전화를 거의 받지 못했고, 폐업 소문까지 돌면서 손님 수까지 줄어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A씨는 “KT가 잘못을 확인한 뒤에 식당을 찾아와 ‘예약전화를 못 받아 장사를 못한 손해도 크지만 술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이미지 손실이 크다’는 말을 전했다”며 “하지만 KT는 1년간 통신비를 무료로 해주고 손해배상도 200만원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전화선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4월 매출을 보면 점심 장사만 해도 하루 60∼70만원이었다”며 “KT의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T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며 “피해를 본 고객이 배상금으로 큰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매출자료나 정확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