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내장칩 특허침해로 2천651억원 배상

애플, 아이폰 내장칩 특허침해로 2천651억원 배상

입력 2015-10-18 10:59
수정 2015-10-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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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대학이 개발한 마이크로칩 허가없이 사용

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 애플이 아이폰 등에 사용한 마이크로 칩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2억3천400만 달러(2천651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위스콘신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위스콘신 동문 연구재단(WARF)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2억3천4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정했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전했다.



WARF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칩의 효율을 높이는 특허를 1998년 냈으며, 애플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WARF가 개발해 특허를 낸 마이크로 칩을 아이폰 5s, 6, 6s와 일부 아이패드 버전들에 포함된 A7, A8, A8X에 사용해왔다.

그간 재판장인 윌리엄 콘리 판사는 만약 애플이 유효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8억6천240만 달러(9천900억 원)를 배상할 수도 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 판정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이 문제가 된 마이크로 칩을 ‘무단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배상액을 낮췄다.

애플은 그간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 왔으며,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으나 올해 4월 기각됐다.

애플은 배심원단의 이번 판정에 항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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