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만에… 폐지 기로에 선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1년 8개월 만에… 폐지 기로에 선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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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출고가 수준 상향 검토

정부 규제완화 정책 기조 영향… 다시 ‘공짜폰’ 출시 불보듯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공짜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칼자루’를 정부가 아닌 여야가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쥐고 있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9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현행 25만∼35만원에서 ‘단말기 출고가 이하’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새 휴대전화를 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의 한계를 정해둔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대폭 높이면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혜택은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전 수준으로까지 올라간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 제도 개선에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달까지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상향되거나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원금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론에 부정적이다.

방통위의 급작스런 입장 변화는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침체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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