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미국 기내반입시 최대 2억원 벌금부과

갤노트7, 미국 기내반입시 최대 2억원 벌금부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10-17 19:36
수정 2016-10-17 1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연방항공청, 긴급명령 공표

델타항공 여객기서 삼성 태블릿 발화…”갤노트7과는 관계없다”
델타항공 여객기서 삼성 태블릿 발화…”갤노트7과는 관계없다” 사진=EPA 연합뉴스
갤럭시 노트7의 여객기 내 반입을 금지시킨 미 연방항공청(FAA)이 갤노트7의 기내반입 행위를 연방범죄로 간주한다고 공표했다.

17일 미국의 iT 매체인 더 버지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은 최근 ‘비상 제한 및 금지명령 FAA-2016-9288’을 공표했다.

이 명령의 골자는 15일(현지시간) 낮 12시 기준으로 여객기 탑승자들은 갤럭시 노트7을 직접 소지하거나, 기내용 캐리어에 보관하거나, 수화물로 부쳐서도 안 되며 카고에도 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실수로 기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즉시 전원을 꺼야 한다. 항공사들에게는 갤럭시 노트7을 소지한 고객의 탑승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을 기내에 반입한 승객은 최대 $17만 9933 (약 2억원) 의 벌금형 및 기소 시 최대 10년간 구속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