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문재인 대통령 공약”…‘가짜 정보’ 카톡 등으로 확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문재인 대통령 공약”…‘가짜 정보’ 카톡 등으로 확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26 11:13
수정 2017-05-26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오늘부터 된다”는 내용의 가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문재인 대통령 공약”…‘가짜 정보’ 확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문재인 대통령 공약”…‘가짜 정보’ 확산 출처=소셜미디어 화면 캡처
이동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객들에게 20%의 요금 할인을 해줬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26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20% 요금할인 제도의 취지다.

고객이 신청한 요금제에서 매달 20%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나 2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소비자가 20% 요금할인을 받지는 못한다.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지원금도 받고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중복할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됐었다. 당시에는 특정 정치인의 성과인 것처럼 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돼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