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기업 기밀 아니다···공공데이터에서 공개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기밀 아니다···공공데이터에서 공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19 13:42
수정 2021-07-19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나 기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제공되게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인천시 등 6개 선도기관부터 향후 업데이트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4차위 전체회의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나 기업비밀로 오해됐으나, 4차위는 관련 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6개 선도기관은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곳들이다. 4차위는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에 이를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