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속 리스사 불공정 약관

벤츠 전속 리스사 불공정 약관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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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외제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국내에서 전속으로 리스(장기 임대)해주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약관에서 고객이 차량을 받을 때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적지 않을 경우 차량이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써왔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항 때문에 소비자는 차량을 인수할 때 알기 어려운 내부 기계장치 등의 결함을 뒤늦게 발견해도 리스 회사나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수입차 제조사의 전속 리스회사와 국내 캐피털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운용하는 국산차 리스를 대상으로 약관 실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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