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에쿠스도 부품 결함”…국토부, 6만 8000대 리콜 요구

“제네시스·에쿠스도 부품 결함”…국토부, 6만 8000대 리콜 요구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4-11 22:00
수정 2017-04-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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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자체 안전점검후 조치”

현대·기아자동차의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네시스’와 ‘에쿠스’에서도 엔진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돼 정부가 리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네시스, 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하라’고 현대차에 통보했다”며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리콜 결정이 내려진 차들은 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와 에쿠스 약 6만 8000대로, 캐니스터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캐니스터는 연료탱크의 증발가스를 모았다가 공기와 함께 엔진에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다. 결함이 생기면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 주행 단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에 발견된 결함이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지 따져 본 뒤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지, 무상점검을 할지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발생하는 시동꺼짐 현상이 정차 또는 정차 직전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 주행 때 나타나는 시동꺼짐과는 분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모든 결함 및 하자에 대해 리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리콜 계획서 제출 시한인 이달 27일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안전 문제가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리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4-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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