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입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자는 반드시 세관 등록 뒤 영업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시행한다며 27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7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뒤 1년 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둔 데 이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직전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이 업체이며,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구매대행 업체가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도 등록부호를 발급한다. 직접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통관(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은 2017년 21억 달러에서 2021년 47억 달러로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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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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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 캡처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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