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 ‘고기’ 표기 가능할까…중기 옴부즈만 가이드라인 마련

대체육 ‘고기’ 표기 가능할까…중기 옴부즈만 가이드라인 마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14 12:00
수정 2022-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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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환경. 동물복지 등 관심에 시장 확대 전망
축산업계 ‘고기’ 표기 금지 및 축산물로 판매 반대
대체육 업계는 제품명, 상표 제한은 규제라며 반발

축산물 가공업계와 대체육 진출기업간 대체육 ‘고기’ 표기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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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고기 소비량의 20%만 대체육 등을 써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사이언스 제공
현재 소고기 소비량의 20%만 대체육 등을 써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사이언스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식물유래 대체 단백질식품(대체육) 관련 표기 방침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을 밝혔다.

최근 건강과 환경,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체 단백질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 대체 단백질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96억 2310만 달러에서 오는 2025년 178억 5860만 달러로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 단백질 시장이 확대되면서 표기방법을 놓고 축산물 가공업체와 대체육 진출기업간 갈등이 불거졌다. 축산물 가공업계는 대체육은 고기가 아니기에 ‘육(肉)·미트(meat)’ 등으로 표기해서는 안되고 축산물 코너 판매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육 업체들은 시장에서 ‘미트·대체육’ 등의 제품명과 상표권을 사용 중으로 금지하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미국의 일부 주는 대체육에 고기·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의 표현을 금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은 스테이크·버거 등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정확한 표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약처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세계적으로 대체 단백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기준 마련 필요성이 높다”면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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