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먹고 입원” 150억 달라고?…삼양식품, 입장 밝혔다

“불닭볶음면 먹고 입원” 150억 달라고?…삼양식품, 입장 밝혔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8-26 20:00
수정 2025-08-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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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플루언서 “불닭 탓 위궤양”…소 제기 주장
삼양식품 “북미 소송 사실 없어…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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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을 먹은 뒤 위궤양에 걸렸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캐나다 여성이 계속해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틱톡 캡처
불닭볶음면을 먹은 뒤 위궤양에 걸렸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캐나다 여성이 계속해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틱톡 캡처


최근 해외 인플루언서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궤양에 걸렸다”며 삼양식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삼양식품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26일 삼양식품은 “최근 일부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재판 진행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10만 팔로워를 보유한 캐나다 국적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은 자신의 틱톡에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다 위궤양에 걸렸다며 병원 입원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삼양식품에 대한 1500만 캐나다달러(약 151억 3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현지 법원을 통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와심은 또 “불닭볶음면은 너무 맛있지만, 곧 매대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불닭볶음면이 곧 북미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하면서 삼양식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삼양식품은 해당 SNS 게시자의 불순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와심은 삼양식품에 대한 소송을 주장하면서도 “위궤양에 걸렸음에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며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의 영상을 올려 비판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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