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16.4% 존비속 신고 거부

행정부 16.4% 존비속 신고 거부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 대상의 16.4%가 일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2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 1천851명 가운데 16.4%가 직계 존비속 1명 이상의 재산내역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작년 신고 때의 15.0%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은 뒤 재산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독립생계 유지를 증명하는 월소득이나 토지,금융 소득 등이 있으면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009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171건에 대해 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