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단지형 연립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입력 2010-02-02 00:00
수정 2010-02-0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85㎡이하 150가구미만 충족해야”… 4월 적용

오는 4월부터 동(棟)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150가구 미만으로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는 법정 용적률 범위에서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증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허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도 포함시켰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법상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가 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동간 이격거리 완화, 최대 5층(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경우 6층)까지 지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동당 연면적을 660㎡ 초과해 지을 수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설 증가로 서민주택 공급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지하주차장·계단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k.co.kr
2010-02-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