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 최대 40%↑ 종부세 대상 42.3% 늘어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9% 상승했다고 29일 확정, 발표했다. 2010년 1월1일의 주택가격을 2009년 1월1일 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현재 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나 재산세·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의 기준지표가 된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과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회복한 일부 지역은 보유세 상승률이 최고 3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가구와 전국 시·군·구별로 산정한 단독주택 398만가구의 올 1월1일을 기준 공시가격을 30일 확정한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9% 올랐다.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곳은 경기 과천시로 지난해 21.5% 하락했다가 올해 18.9% 올랐다. 경기 화성(14.3%)·가평(12.5%), 서울 강동구(12%)·강남구(11.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8만 5363가구로 지난해 5만 9972가구에 비해 42.3% 늘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7만 3518가구(29.3% 상승),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4만 8689가구(10.3% 상승)였다.
보유세(재산세·교육세 등) 부담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0%까지 오를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해 5억 8800만원에서 올해 7억 22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93만 7000원에서 121만 8000원으로 30% 오른다.
서울 압구정동 옛 현대1차 131.48㎡는 공시가격이 10억 7200만원에서 12억 80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276만원에서 387만 8000원으로 40.5% 뛰었다.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6.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대전 5.5%, 경남 5.1%, 울산·경기 4.1%, 전남은 3.8% 상승했다. 대구는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또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4.0%), 경기 양주군(-4.6%), 강원 철원군(-4.9%) 등이 하락했다.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92% 상승했다.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주택이 96만 3460가구로 가장 많고, 종부세 납부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9133가구로 조사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4-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