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논란 가열

‘DTI 규제 완화’ 논란 가열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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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서 윤곽

정부가 22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꽉 막힌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수위를 놓고 정부 부처 간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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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특별할인 분양 홍보현수막 등장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와 분양연기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오후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대변하듯 서울의 한 도로 옆 건물에 서울시내 미분양 아파트를 파격할인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도 특별할인 분양 홍보현수막 등장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와 분양연기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오후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대변하듯 서울의 한 도로 옆 건물에 서울시내 미분양 아파트를 파격할인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논란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조정할지 여부다.DTI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뜻이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나머지 서울지역은 50%,인천.경기도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DTI 비율 자체를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9월 DTI 적용범위를 종래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DTI를 손질해야만 부동산시장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DTI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자칫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가계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달 전만 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갑자기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DTI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DTI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라고 보기에도 무리라는 반론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DTI 비율 자체를 손대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연구위원은 “그동안 줄곧 업계에서 요구한 부분이고,DTI가 집값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건설업계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DTI를 10~20%포인트 완화하는 것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연구원 장민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DTI는 집값을 잡는다기보다는 가계의 채무구조를 건전화하는 정책”이라며 “집값을 살리겠다고 DTI 규제를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도 “앞으로도 가격 하락시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투기 광풍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동안 집값이 급등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최근 하락세만 고려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간의 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DTI 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이 부분은 재정부와 금융위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확실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거래활성화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85㎡ 이하’,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지만 기존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분양대금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DTI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일률적 상향이 아닌 부분적,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이를테면 강남3구의 DTI비율을 그대로 놔두고 서울의 비강남 지역이나 인천.경기도에 대해 DTI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폐지를 추진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은 내달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DTI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20일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윤곽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김종창 금융감독원장,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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