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일반 무주택·1주택자로 확대, 건설사 유동성 고려 보금자리 물량 축소

실수요자 일반 무주택·1주택자로 확대, 건설사 유동성 고려 보금자리 물량 축소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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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29대책 차이점

8·29대책이 기존 4·23대책과 다른 점은 4·23대책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새 주택 입주예정자와 기존 주택 구입자 사이에 서로 구매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접촉점을 키우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손 댔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할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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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대책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던 업계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나마 반영하려 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이는 DTI 완화의 판단 주체를 금융권으로 돌려 대출 확대를 꾀하고, 양도세와 취득·등록세까지 건드려 실효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또 중소 건설사들에 대해 미흡했다는 건설사 유동성 확보안도 다소 보완했다. 특히 사전예약물량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를 조율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하고,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범위 확대가 두 배가량 증가한 점도 다르다.

다만 여전히 요구돼온 분양가상한제 폐지 요구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대상 중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범위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자의 기존주택을 구매하는 자’에서 일반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확대된 부분이 눈에 띈다.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기존 주택은 4·23대책의 경우, 입주일이 경과한 자의 주택이어야 했지만 이번 대책에선 입주일 6개월 전의 아파트부터 대상이 된다. 기존주택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가격 제한도 폐지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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