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 84명 ‘과태료 폭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84명 ‘과태료 폭탄’

입력 2010-12-27 00:00
수정 2010-12-27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해 총 4억4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증여세를 회피하려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신고한 46건도 찾아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누락액을 추징하는 등의 추가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건이었다.

 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천만원에 사고판 뒤 3억2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2천490만원,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천만원에 거래해놓고 3억5천만원으로 신고한 매수·매도인에게 각각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또 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9건),중개거래 신고 위반(5건),신고 지연(2건),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9건) 등도 있었다.

 제주시 토지를 5억5천만원에 매매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신이 신고해야 함에도 당사자 간 거래로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게 해 300만원을 물게 됐고,경기 화성시 땅을 1억5천만원에 사고팔았다고 신고한 뒤 관련 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래 당사자도 각각 7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