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어떻게 바뀌나

부동산 세제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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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폐지

올해 부동산 세제는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제도가 연장된 경우가 많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등록세 50% 감면안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취득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세율 4%를 적용받는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세율은 4.6% 선까지 오른다.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잠시 2주택자가 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2년 안에 1주택자로 돌아가는 조건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올 4월 30일까지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최초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취득 후 5년간 생긴 양도이익을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 감면받는다.

아울러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주택 월세 임대소득에는 2주택부터 과세됐고, 전세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전세보증금 합계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면 과세율이 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본세율 6~35%만 적용된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2012년까지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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