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쿼터제 도입

부천시,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쿼터제 도입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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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뉴타운ㆍ재개발 개발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대란이나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별ㆍ시기별 개발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구역별 사업진행 상황과 향후 주택 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 인허가 사업량을 도출,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사업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각 단계별 사업계획은 사업규모 범위, 이주 총량, 주민 사업추진 의지, 주변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쿼터량을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쿼터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주택 철거와 이사 수요 등의 발생을 억제해 전세가격 급등 방지 등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부천에는 615만7천여㎡에 걸쳐 49개 뉴타운사업, 39개 재개발사업 지역이 고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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