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에 1000가구 임대

저소득층 대학생에 1000가구 임대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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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8만~12만원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1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연말까지 공급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생용 매입 임대주택 305가구 외에 별도의 전세임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월 임대료는 8만~12만원으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더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LH는 28일부터 서울·경기·6대 광역시에서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원룸 포함)을 빌려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는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이다. 다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전세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선택해 LH에 통보하고 입주절차를 밟으면 된다.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000만원, 지방 광역시 5000만원이다.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2010년 3인가구 기준 200만 3830원)인 대학생 자녀는 2순위 입주 대상자다.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8만~12만원이다. 1가구에 대학생 2명이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부담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컨대 서울 서대문 인근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수급자 자녀 김모군이 전세임대(보증금 350만원·월 임대료 12만원)를 얻으면 인근 전·월세(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의 3분의1가량 비용만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다. 문의는 LH 홈페이지(www.LH.or.kr)나 1600-1004로 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9-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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