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미사 보금자리 중복청약 조심을…미사 당첨땐 위례 후보 무효

위례·미사 보금자리 중복청약 조심을…미사 당첨땐 위례 후보 무효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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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례 예비당첨자에 계약체결 가능여부 통보 예정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한창인 가운데 19일부터 하남 미사지구 본청약이 시작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안팎인데다 입지여건이 뛰어나 무주택 수요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내집마련 기회이다. 게다가 이들 보금자리주택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돼 있다. 두 곳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분양한 위례신도시에 청약했다가 떨어지더라도 미사지구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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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위례신도시에 예비당첨자 순번을 받은 경우 (위례신도시) 당첨 순번이 도래하기 전 미사지구 당첨자로 선정되면 그 즉시 위례신도시 예비당첨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공급규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보금자리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주택에 대해 공급(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례신도시와 미사지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위례신도시에 당첨되면 미사지구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특별공급의 150%, 일반공급 물량의 2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한다. 예비 순번을 받은 수요자들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 당첨자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위례신도시 당첨자 발표일은 2012년 1월 9일, 미사지구는 2012년 1월 19일인 만큼 위례신도시 예비 당첨자가 추가 당첨을 기대하기 위해선 위례신도시 계약 체결일인 2012년 3월 9일 이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위례 예비순위 1~2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사지구 당첨자 발표일 전 추가당첨은 불가능하다.”면서 “청약시 이런 점을 알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미사지구에 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미사지구 계약만료(2012년 3월 23일) 전까지 위례신도시 예비당첨자로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통보받은 때에는 위례신도시와 미사지구 중 선택하여 계약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위례신도시 예비당첨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미사지구 계약만료일 이전에 위례신도시 미계약 물량 등을 확정하여 예비당첨자에게 계약체결 가능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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