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만 양도세 면제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만 양도세 면제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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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미분양은 제외..지자체 확인서 필요취득세 감면 주택 잔금은 95% 이상 연내 납부해야

정부가 9.10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은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것만 가능하다.

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군·구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구입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대상을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일을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일’로 정하고 있어 이 날 현재 정식 계약일을 마치고도 안팔린 잔여 가구만 대상이 된다.

예컨대 법이 이달 27일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이날까지 정식계약이 끝나고 남아 있는 미분양만 해당되는 것이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분양하고 계약을 받는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구입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근 동시분양에 들어간 화성 동탄2 신도시 아파트도 법 시행일 이후 계약한다면 수혜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호반건설의 경우 계약일이 이달 10∼12일, GS건설과 모아건설은 12∼14일, 우남건설과 KCC건설은 17∼19일이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 후 해당 건설사에는 “법 시행일 이후 계약을 하겠다”며 정식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미루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시행일이 발표시점인 이달 10일로 소급된다면 이들 단지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해야 한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법 시행 이후 시·군·구에 미분양 대상 아파트 목록을 공개해야 하고, 계약자는 시·군·구로부터 양도세 감면대상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야 한다.

국토해양부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과거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취득세 감면 절차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매매가의 95% 이상을 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해 완납할 상황이 못된다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가의 95% 이상을 연말까지 내야 한다.

반대로 이미 계약이 진행돼 법 시행일(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사람들은 95% 이하만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 5% 이상을 법 시행일 이후에 지불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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