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하우스푸어 단기 미봉책”

금융권 “하우스푸어 단기 미봉책”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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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도 프리워크아웃 적용… ‘경매유예’ 제2금융권 확대

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빚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빚을 갚지 못해도 경매 신청을 3개월가량 연기해 주는 ‘경매유예 제도’(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우스푸어’(대출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주택담보대출자)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주택’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이 같은 처방을 내놓았다. ‘금융당국 간 엇박자’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기존 정책을 범위만 확대해 시행하는 단기 미봉책에 가깝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런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LTV(담보인정비율) 초과 대출액을 상환받는 대신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나 신용 대출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신용대출에만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해 왔다. 200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해진 경매유예 제도는 은행과 더불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값 하락으로 LTV 상한선을 웃도는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48조원이다. 3개월 전보다 4조원(9.1%)이 늘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우스푸어가 더 쏟아져 나올 공산이 큰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정부 지원 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추가 대책은 하우스푸어 실태조사를 마친 뒤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러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례도 많은 만큼 ‘연결(combined)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따져 보기로 했다. 쉽게 말해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등에서 빌린 돈을 모두 합쳐 상환능력을 가늠해 보겠다는 의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구간별로 대출잔액도 살펴보고 DTI와 LTV를 교차 분석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큰 대출자도 가려 나갈 방침이다.

시간벌기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대상과 범위 산정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빚을 갚도록 돕는 게 핵심인데 (이번 조치는) 미뤄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경매유예는 은행이나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도 “은행의 LTV가 통상 40% 후반대인 반면 제2 금융권은 80~100%까지 적용된 경우가 많아 (합쳐서 대출액을 따질 경우) 위험 채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연결 채무의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다.

백민경·김진아기자 white@seoul.co.kr

2012-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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