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신청자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공공임대’ 신청자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공공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 방식이 깐깐해진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신규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근로·복지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심사를 신청자가 제출하는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 등 증빙서류에 의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고소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와 LH는 입주 신청자의 ▲근로소득 4종 ▲사업소득 4종 ▲재산소득 3종 ▲기타소득 등 12종의 소득 정보 확인이 가능해 입주자 선발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입주 신청자는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관련 입증서를 내지 않아도 돼 입주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부와 LH는 이와 함께 자산 기준으로 활용하던 자동차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서 경과 연수에서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해 차량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된 방식은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다가구 매입 임대와 내년부터 도입할 기존 주택의 전세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모두에 적용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