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다 판 무주택자도 생애 최초 구입자 수준 지원”

“집 샀다 판 무주택자도 생애 최초 구입자 수준 지원”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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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혜택은 없어”

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낮은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여기에 한 차례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이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취득세 면제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 시중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석 달 전에 구입하면서 생애최초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금리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1대책에서 60㎡ 이하에 연 3.3%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신규 주택수요 창출을 위한 조치”라면서 “이미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대출 금리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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