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피해자 구제 나선 정부
정부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오는 28일 발표할 부동산 전·월세 대책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 그간 내놓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은 계층을 맞춤형으로 돕겠다는 의미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부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전·월세 시세판이 걸려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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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하에서 ‘고가 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전·월세 입주자를 제외한 사람들’로 개편하는 방안이나 소규모 임대인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은 이런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북 및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에 위치한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반면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의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가 주택 전·월세 세입자를 매매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은 시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은행대출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고가 주택에 전·월세를 사는 고소득자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금을 돌려받기가 쉬워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책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분 도입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상한제란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전·월세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전·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 이면계약이 많아지고, 처음 계약할 때 4년간 전·월세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인하폭과 소급적용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 혜택이 종료된 지난달 초부터 발생한 주택거래에도 영구 인하된 세율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7월 이후 거뒀던 취득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아직 취득세 인하 방안은 소급적용 여부, 세율 인하폭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치권에서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세수를 보전해 주는 문제가 달려 있어 부처 간 협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신축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방안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치권과 협조할 방침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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