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재건축 분담금 10% 감소”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재건축 분담금 10% 감소”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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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실, 국토부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무성(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실제 사업추진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비강남권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총 1천404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총 분양수입이 8천90억2천만원인 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총 8천304억5천600만원으로 상한제를 하지 않을 때보다 214억3천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가를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천60만원(조합원분은 3.3㎡당 1천60만원으로 고정)만 받아야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변 시세 수준인 3.3㎡당 1천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부담금은 상한제 적용시 1인당 총 2억2천500만원에서 상한제 미적용시 2억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천100만원(9.5%) 감소한다.

이 아파트는 조합원이 총 1천5명으로 건립 가구수 1천404가구중 조합원분을 뺀 285가구는 일반분양, 11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했다.

조합원 95명이던 서울 강서구의 한 재건축단지는 152가구를 건설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총 720억6천600만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됐다.

조합원분의 분양가를 3.3㎡당 1천390만원,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천600만원으로 적용한 수치다.

그러나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3.3㎡당 1천700만원)과 비슷한 1천66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 총 분양수입도 732억2천900만원으로 11억6천3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합원 부담금도 1인당 1억1천9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1천200만원(10%) 감소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연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집값 안정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이 시행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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