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담보대출 대신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집주인 담보대출 대신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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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손질

정부가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대책을 손질한다.

이에 따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목돈 안 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접고 ‘목돈 안 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전세금을 융자받는 상품이어서 집주인 우위의 전세 시장에서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이 상품의 신청 실적은 2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상품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내놓기로 했다.

이 상품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주는 구조다.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의 협약으로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가능해져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 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1억 5000만원을 끼고 보증금 3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만∼225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은 내년에도 이어 간다. 물량은 올해 수준인 1000가구를 우선 사들이되 시장 상황을 보면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매입 대상의 경우 현행 85㎡ 이하, 9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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