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때 모든 가전제품 붙박이로 선택

분양 때 모든 가전제품 붙박이로 선택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

내년 6월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 주택을 분양할 때 모든 가전제품을 추가선택 품목(옵션)으로 결정해 붙박이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2월부터는 지역 농협, 수협, 여신전문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런 내용의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현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제한된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에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을 추가했다. 가스 건조기, 의류 관리기 등도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82종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현행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지역 농협, 수협, 여신전문금융사로 확대된다. 지역 농협과 수협은 내년 12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신용카드사, 시설대여업체, 할부금융업체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개방 수준을 검토해 추후 적용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